가사

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

2017. 05. 29

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
간통죄의 폐지로 인한 부정행위 피해
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관건은 증거 수집

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,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. 대구 이혼변호사 스타 법률사무소의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"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,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"라고 설명하고 있다.


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을 비롯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.이에 관하여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"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전제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"라고 설명하고 있다. 또한 "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진, 문자 메시지, 통화기록, SNS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"라고 조언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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